연인관계로 지내오다 헤어진 내연녀의 10대 딸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10대 소녀를 2번이나 성추행한 C모씨(51,남)에 대해 징역 5년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C모씨는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왔으며, 지난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내연녀의 딸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
허 판사는 "범행 당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피해자 부모는 여전히 엄벌을 원한다는 점을 감안했다"라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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