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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대금청구 절차 간소화 등,‘하도급지킴이’ 개편
하도급계약·대금청구 절차 간소화 등,‘하도급지킴이’ 개편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2.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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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절차와 대금청구 절차가 간소화 등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 개편됐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불공정 하도급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2월20일부터 개편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엔 오프라인에서 하도급 계약 체결·통보·검토의 계약 절차를 이미 수행한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한 계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으나, 계약정보 입력만으로 하도급 계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기성·준공금과는 별개로 각각 청구해야 했지만, 한 건으로 통합청구 할 수 있어, 기존 3단계를 거쳐야 했던 대금청구가 1단계로 간소화됐다.

대금청구에서 대금수령까지 전체적인 처리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기존엔 발주기관이 같더라도 계약별로 계좌를 만들어야 했으나 개편된 시스템은 발주기관이 같으면 계약에 관계없이 중복으로 약정계좌를 쓸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시스템에 없던 재하도급 관리 기능, 인지세 납부 확인 기능 등을 추가, 사용자 업무 편의성을 개선했다

‘하도급지킴이’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과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은 2016년 말 기준 730개 발주기관과 7983개 업체가 이용하고 있다.

1만4500여 건의 원·하도급계약에 대한 대금지급현황, 실적증명 확인 기능 등을 통해 하도급사, 노무자, 자재·장비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고 조달청은 밝혔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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