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오라관광단지 심의결과 번복은 문제 안돼”
“오라관광단지 심의결과 번복은 문제 안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02.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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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21일 오라관광단지 조사청구 결과 발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요청한 4건에 대해 “이유없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시민단체에서 청구한 4건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문제없음' 판정을 내렸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조사 청구에 대해 조청요청 대상이 아니거나,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시민단체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해 12월 30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행정절차 등 4건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도감사위원회는 21일 조사결과를 내놓았고, 연대회의가 문제를 제기한 환경영형평가 심의결과 번복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조정요청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도감사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르면 보완서 검토가 끝나고 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 동의를 받는다. 도의회로부터 동의받은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조정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조정요청 절차는 도의회 동의를 거쳐 통보된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행하는 불복절차이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불복절차가 아니어서 조정요청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월권행위도 문제를 삼았다. 위원회 심의·의결 후에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 결정사항을 번복한 것은 엄연한 월권행위라는 주장이었다. 도감사위원회는 연대회의의 주장에 대해서도 월권행위가 아니다는 입장을 비쳤다.

도감사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들며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이전 협의단계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보완서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 위원장이 재차 회의를 소집해 종전 결정을 번복한 것은 월권행위나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오라관광단지는 지하수 관정 허가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극동건설이 JCC에 사업부지를 매각하고, 지하수 관정을 양도·양수할 당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가 진행중이었고, 실제 승인이 취소됐기에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도지사가 취소해야 한다고 연대회의는 주장해왔다.

도감사위원회는 지하수 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허가 취소를 해야할 사유가 없다고 봤다.

도감사위원회는 “JCC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전에 지하수 권리·의무를 적법하게 승계 받아서 같은 취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허가를 취소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오라관광단지에 신규로 편입된 토지와 관련된 문제도 제기했다. 추가 부지 91만㎡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는 이유로, 사전입지 검토 절차가 누락됐다. 도감사위원회는 이 점에 대해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사전입지검토는 도시관리계획 입안부서의 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사전입지검토를 거친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등 필수 절차는 아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면 사전입지검토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위법의 문제가 발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감사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연대회의에 통보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도 결과를 보고했다.

도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조사결과와 관련 “사업승인 절차를 판단한 건 아니다. 사업추진 과정의 쟁점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린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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