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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귤차 등 효과 허위·과장광고 농업회사법인 대표 벌금형
영귤차 등 효과 허위·과장광고 농업회사법인 대표 벌금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2.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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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대표 벌금 각 200만원 선고

영귤차와 과즙을 비브리오패혈증 및 발암물질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감귤칩을 동맥경화와 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장광고한 농업회사법인과 해당 법인 대표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모씨(71)와 해당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농업회사법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영귤차와 과즙, 감귤칩, 유기농 양배추 진액 등의 효과를 허위로 표시해 과대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측은 생산업체가 제출한 홍보용 책자 등을 참고했을 뿐이라며 금지 내용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성 부장판사는 “자신의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금지행위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피고인에게 범행 의도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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