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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기간 운영
상속등기,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기간 운영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2.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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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해 6월1일 이후 부동산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대상자에게 오는 3월 10일까지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제적부·가족관계증명서 등 조사를 끝냄으로써 사망자 배우자 또는 자녀 등 400여명에게 2월 28일까지 변동신고와 직권등재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햇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는 재산 소유권 변동사유가 생겼으나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이다.

대상자는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에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주시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출력· 신고하면 된다.

만일, 기간에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대상 재산에 대해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등재하고 직권등재 통지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재산세는 해마다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를 고지하는 지방세이다.

과세자료 변동사항의 신고와 문의는 제주시 재산세과(☏064-728-2371, 23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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