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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 촛불 민심 위대한 승리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 촛불 민심 위대한 승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1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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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8대0 만장일치로 박근혜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8대0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 인용을 결정,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 ⓒ 미디어제주

결국 촛불 민심이 이겼다. 2017년 3월 10일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된 날로 역사에 남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을 통해 8대0 만장일치로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인용,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이 마지막 주문 결정 내용을 읽은 순간, 거꾸로 가던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재판관의 주문 낭독과 동시에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갖지 못하게 된 박 대통령은 특검으로부터 사건 자료를 넘겨 받은 검찰 수사를 직접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 중 공무원 임면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거나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이 되지 않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남용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헌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기면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면서 국회 등 헌법기관의 견제나 언론의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는 행위가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관련자를 단속한 결과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파면을 당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금은 물론 기념사업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경비 지원은 받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은 최대 15년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지만 파면 당한 박 대통령의 경우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 기간은 10년까지다.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 기간이 끝난 뒤에는 경찰이 경호 업무를 맡게 된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은 10일 저녁 7시 제주시청 앞에서 촛불승리 집회를 갖는 데 이어 11일 저녁 6시에도 제20차 제주도민 촛불집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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