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요 도로변에 불법 분양 현수막 896장을 내건 업체에 대해 지난 2월28일 과태료 1억7900만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지난 1월18~31일 제주시는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와 물건에 내건 불법 분양 현수막 896장을 현장에서 철거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월 8일 불법 분양 현수막 896장을 내건 한 업체에 대해 과태료 2억2400만원부과를 사전통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을 20일 동안 줬다.
이 업체는 의견 제출 기한에 자진해 과태료를 내, 관련법령에 따라 20% 범위에서 과태료가 줄어들어 2월 28일 과태료 1억7900만원을 물었다.
홍종택 도시재생과장은 “앞으로 부동산·건물 분양과 관련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2월28일 현재 △고정광고물 34건 △현수막 7744건 △벽보 1만6602건 △전단 1만2253건 △배너 63건 △에어라이트 42건 등 불법광고물 3만6738건을 단속했다.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과태료 2건, 1억 8220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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