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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수련활동인증제 등 설명회
제주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수련활동인증제 등 설명회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03.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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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강옥련)가 지난 9일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영리법인 및 단체, 기관 관계자 3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설명회를 가졌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이날 프로그램을 인증신청 하려는 기관 및 단체, 개인 등 7개 기관 11명을 대상으로 인증신청 컨설팅 박람회도 열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청소년 분야 국가 인증제도이다.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참가자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참가자 모집 14일 전에 신고해야 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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