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공시설 재건축 및 관광숙박시설 신축 시 인증 받아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경로당, 복지회관, 관광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BF 인증제’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BF(Barrier Free) 인증제는 건축물 착공(허가) 전 설계도면을 전문기관에서 검증해 장애물 및 이동불편 사항을 사전에 제거하는 인증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도는 기존에 공공청사와 공중이용시설을 신축할 때 BF 인증을 받도록 했으나, 올해부터 재건축하는 공공건물 및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로당(노인회관), 복지회관,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받는 관광숙박시설 신축 시 인증받도록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예비인증 신청 건물은 12곳이며, 예비인증 취득건물은 화북동주민센터, 서귀포시1청사 별관, 서귀포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 추자면종합복지회관, 우도봉 공중화장실 등 5곳이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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