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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업행위 저지른 중국어선 '검거'
불법 어업행위 저지른 중국어선 '검거'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3.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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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제한조건 위반 어선 올해 총 5척 검거

제한조건을 위반한 채 대한민국 수역에서 불법으로 어업행위를 저지른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7시 45분경 제주 차귀도 서쪽 약 76km해상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이 해경 경비함정에 의해 발견돼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어선 선장 장 모씨(54)는 중국 산동성 석도항을 출항해 대한민국 수역에 입역해 약 10회 투양망 하며 새우 등 잡어 총 1069kg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적발된 중국어선은 해경에게 현장조사를 받은 후 18일 담보금 2000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라며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해상주권확립 및 어족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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