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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책임 물어 해체된 해경, 다시 부활되나
세월호 구조책임 물어 해체된 해경, 다시 부활되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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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해수부 소관 해경청 격상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 책임을 물어 전격 해체 결정을 내린 해양경찰청을 다시 부활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흡수돼 있는 해경을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경찰청으로 격상시켜 부활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해양경찰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 책임을 물어 전격 해체,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축소 재편돼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의 수사‧정보권은 해상에서 발생한 범죄로 국한되면서 대폭 축소됐고 수사 인력도 기존 792명에서 287명으로 64% 감원됐다.

 

하지만 해경의 수사‧정보권이 축소되면서 사전에 해양 범죄를 인지할 수 있는 해양 정보의 공백 문제로 마약, 밀수 등 국제 범죄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같은 마약, 밀수 등 국제 범죄 단속 실적은 2014년 37건이었으나 해경 해체 직후인 2015년에는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소속 본부로 조직이 축소됨에 따라 장관 보고까지 거쳐야 하는 보고 체계도 중국어선 불법 조업 등 해상범죄에 신속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올 1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동향분석 보고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중국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고속단정의 전복 사건을 계기로 해양주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면서 해경 해체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조직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어선 불법 조업 적발 현황을 보면 2014년 341건에서 2015년 568건, 2016년 405건 등으로 대폭 중가했다.

 

위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대해 “해경 해체 이후 해양경비 조직의 위상이 저하되고 현장 대응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어서 불법 조업 등 해상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는 등 우리나라 해양 주권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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