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4월 7일까지 2017년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등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 4만6311곳이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제3자에게 유상임대하거나 감면 사유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4월 중 과세 예고 후 재산세를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 확보 효과와 재산세 업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조사 결과, 재산세 감면 조건에 부적합한 부동산 15건을 적발해 3230만7000원을 부과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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