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결과 해명-'현장실습협약서 포털사이트 미등록한 결과'
교육부가 발표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결과에 제주지역이 위법사례 1위를 차진한데에 교육청이 위법이 아닌 등록을 못한 것이라 해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오전 11시 해명 자리를 마련해 "특성화고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체결 건수 대부분이 학교 현장서 표준협약서를 취업포털사이트에 등록하지 않아 나타난 결과"라 해명했다.
교육청은 "교육부 발표 내용에 따라 학교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학교 현장서 표준협약서를 취업포털사이트에 등록하지 않아 미체결 건수가 많아진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표준협약서 미체결 78건 중 73건은 도내 모 특성화고에서 협약서를 체결했음에도 사이트로 체결 유무를 등록하지 않은 것"이라며 "나머지 5건 중 4건만 실제로 표준협약서를 미체결 한 것"이라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고교현장실습 개선대책 수립 및 폐지된 취업지원관 제도 부활시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한바 있다.
취업지원관제도 부활 요구에 교육청은 "지난 2015년 도내 특성화고 취업지원관 제도를 폐지하면서 특성화고 취업을 현장교사 중심으로 재편했다"라며 현장에서 고정적으로 담당교사가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교육과정과 취업 자료, 진로 지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고 5개교에 진로 진학 상담교사를 2명 배치해 특성화고 취업 업무를 강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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