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5:22 (금)
도로시설물 파손 신고해주세요
도로시설물 파손 신고해주세요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03.31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고대관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고대관

 지난해 지방도에서 신고 처리 된 도로시설물 파손 교통사고가 120여건으로 이를 복구하는데 200백만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됐다.

 

 대부분 사고 운전자가 가입한 손해보험사를 통해 처리가 됐고 파손된 도로시설물은 도로경계석,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순으로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했다.

 

 일주도로, 평화로 및 번영로에서는 도로경계석과 교통표지판이, 5.16도로에서는 가드레일 파손이 많았다.

 

 굴곡이 많은 산간지역 도로에서는 운행차량 주행차로 이탈에 의한 갓길 가드레일 파손이, 4차선이상 직선도로 시속 60km이상인 곳에서는 주행차로 가까이에 설치된 도로경계석과 교통표지판에 충돌하는 파손사고가 많았다.

 

 도로시설물이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기에 누구나 조심하지 않으면 순간의 실수로 도로시설물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 될 수 있어 항상 안전운전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도로시설물에 충돌하는 사고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우선 사고차량을 움직일수 있을 경우 차량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갓길 혹은 주행도로 이외의 장소로 먼저 이동하는 것이 좋다.

 

 움직일 수 없을 경우에는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사고 잔해 및 파손물을 치워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후 관할 경찰서(지구대 등) 및 도로관리 부서에 신고를 하고 손해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야 한다.

 

 도로 종류별 혹은 교통시설물에 따라 관리부서가 다른데 도청 도로관리과 (T.710-8614)와 120콜센터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가끔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잘 몰라서 파손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신고와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관련법령에 의해 위반사항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신고처리를 해서 해당 시설물이 원상복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