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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업체,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으로 허위 구매
영농조합업체,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으로 허위 구매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4.12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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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영농조합법인 관계자 4명 사기 혐의로 입건

수십억원대 선과장 보조금을 꿀꺽한 영농조합 업체 대표 및 관계자 4명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서귀포 지역의 영농조합 대표 A씨(51)를 포함한 4명에 대해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제주도로부터 감귤현대화 시설 보조업자로 선정돼 자부담금 6억원과 보조금 9억원을 투입해 감귤 비파괴선과기를 구입해야 하는 과정에서 자부담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들은 자부담금 6억원과 보조금 9억원을 통해 새로운 비파괴선과기를 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9억원만을 받고 자부담금 없이 중고 기계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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