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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 희생자들의 억울한 옥살이, 70년만에 재심 청구
4.3 수형 희생자들의 억울한 옥살이, 70년만에 재심 청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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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희생자 18명, 제주지방법원에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서’ 제출키로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수형희생자들이 70년만에 사법적 판단을 다시 구하는 재심 청구에 나선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4.3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생존자들이 재심 청구에 나선다.

 

제주4.3도민연대는 4.3 당시 불법 계엄 군사재판에 의해 수형 생활을 했던 18명의 수행 생존자들과 함께 ‘4.3 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서’를 오는 19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4.3 당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70년만에 다시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번 재심청구 청구인으로는 4.3 당시 전주형무소 생존자 9명과 인천형무소 생존자 6명, 대구형무소 생존자 2명, 마포형무소 생존자 1명 등 모두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1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재심 청구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바로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4.3 당시 수형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부터 희생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지만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4.3 도민연대 양동윤 대표는 “이번 재심청구서 제출은 구순을 앞두고 있거나 구순을 넘긴 희생자들의 진정한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도민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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