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허위로 해기사 면허 취득…'법률악용'
허위로 해기사 면허 취득…'법률악용'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4.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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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허위승무경력 증명해준 어촌계장 등 4명 검거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허위로 승선경력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해준 어촌계장 등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해기사 면허발급요인 2년의 선박 승무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해기사면허 6급기관사와 소형선박조종사를 발급받고 허위 사실을 증명해준 어촌계장과 업체 대표 등 4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업체 직원인 B모씨(42)는 업체소유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선했다 거짓 승무경력증명서를 기재하고 업체 대표 C씨(42)로부터 거짓 승무경력을 증명받아 6급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D모씨(33)는 어선 운영을 위해 거짓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어촌계장 E모씨(81)로부터 거짓 승무경력을 증명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선원업무 처리지침상 승무경력을 증빙할 서류가 없을 경우 어촌계장 등으로부터 승무경력을 증명해주기만 하면 되는 법률의 허술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4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며 "해기사 면허를 부정 발급 받은 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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