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세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시가표준액 조정 결정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채 임대도 주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최고 30%까지 감면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년 이상 미임대‧미사용 건축물 등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사용‧미임대 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 건축물의 경우 10%, 3년 이상 4년 미만 건축물은 20%, 4년 이상 건축물은 30%를 경감하게 된다. 실거래 가격이 시가표준액의 70%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30%를 경감해준다.
시가표준액을 조정하게 된 것은 도내 구도심 지역 등에서 상권이 위축되면서 미임대‧미사용 건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이번 조치를 위해 시가표준액 산정시 구조, 용도, 위치지수 적용이 불합리한 건물에 대해 특수시책으로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번 시가표준액 조정 결정은 5월말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돼 올 7월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때부터 적용하게 된다.
정태성 도 세정담당관은 “현재까지 조사된 건물 429호에 대해 약 2000만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번 조정 결정은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시가에 맞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해주고 조세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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