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도로, 연북로를 포함한 제주 주요도로의 제한속도가 하향되고 이에따른 위반 단속이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한속도 하향구간의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지 정비가 완료됐으며, 하향구간 안에 설치된 10곳의 고정식 무인교통 단속장비 과속단속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과속 및 신호위반 등 다기능 단속장비가 설치된 지점의 신호위반 단속은 유예기간 없이 계속 단속을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배경에 경찰은 지난 2016년 0월 도내 총 107개 구간에 대해 기존 제한속도에서 적게는 10km/h부터 많게는 20km/h씩 하향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지난 28일까지 하향구간에 대해 교통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시설개선을 마무리했다.
하향구간 내 단속 유예기간을 가진 주요 도로는 제주시 용강동 제주마방목지 앞(성판악→제주시) 5.16도로가 변경 전 제한속도 60km/h에서 50km/h로 변경됐으며 제주시 해안동 천아수원지 앞(어리목→노형) 1100도로가 변경전 60km/h에서 40km/h로 햐향조정됐다.
그 밖에 동.서광로 및 노형로, 연북로 일부구간(영지학교→롯데마트) 등이 변경전 제한속도 70km/h에서 60km/h로 변경됐다.
한편 오임관 안전계장은 "제한속도 햐향구간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는 하향된 제한속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라며 "제한속도를 지키며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