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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공모제 확대하려면 내부형·개방형 확대 방안 검토를”
“교장 공모제 확대하려면 내부형·개방형 확대 방안 검토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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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연구관, ‘교장공모제 추진 현황 및 개선과제’ 토론회서 주장
제주도의회 법‧제도개선연구회 주최로 ‘교장공모제 추진 현황 및 개선 과제’ 정책토론회가 30일 오후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의 공모 교장 지정 학교 비율이 도내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172개교 중 14.0%로, 전국 평균 18.1%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3개교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공모교장 지정 학교 비율이 낮고 중학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공모제 유형별로는 초빙형이 45.8%, 내부형 54.2%로 전국 평균에 비해 초빙형 비율이 낮은 반면 내부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오후 제주도의회 법‧제도개선연구회(대표 김명만) 주최로 열린 ‘교장공모제 추진 현황 및 개선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국적으로 교장공모제가 본격 도입된지 7년이 돼가는 시점에서 그동안 시행된 교장공모제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은 도내 교장공모제 현황을 설명했다.

 

특히 이 연구관은 공모제의 본래 취지와 달리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의 임용이 많았고 연령대가 낮은 평교사의 진입이 쉽지 않은 데다 일정 자격을 갖춘 교원이나 교장 자격증이 없는 외부 전문인사가 교장으로 임용되는 것도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그는 “교장 공모제 실시 학교를 20% 이상으로 확대하려 한다면 내부형과 개방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교장 공모제가 당초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와 적정한 지정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연구와 사회적, 지역적 합의를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그는 제주도의 경우 교장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는 다른 시도에 비해 일찍 마련됐지만 공모교장 지정 학교 비율이 도내 국‧공립 학교의 13.9%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공모제 도입 목적에 비춰볼 때 전국 평균보다 높거나 낮다는 이유로 제주에서의 실시 비율이 과다하거나 과소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내부형이 적용되는 혁신학교 또는 자율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지정‧운영 권한이 큰 데 반해 이에 대한 견제 수단이 미흡, 공모제 도입 목적 중 교육감의 인사권 분산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내부형 공모제가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를 대상으로 지정되고 있고, 이 경우 자율학교는 대부분 교육감이 지정하는 혁신학교 또는 제주형 자율학교이기 때문에 내부형 공모제의 경우 교육감의 교장 인사권 분산이나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공모제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이에 그는 “내부형 공모제의 대상이 되는 혁신학교 또는 자율학교의 지정‧운영에 대해 의회의 견제나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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