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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제주도정이 사업자 입장을 대변하고 나서나?”
“왜 제주도정이 사업자 입장을 대변하고 나서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6.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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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원, 신화련 금수산장 관련 道 반박 내용 재반박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통과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 갑)이 제주도 해명 내용의 문제를 거듭 지적하고 나섰다.

 

김태석 의원은 20일 ‘신화련 금수산장에 대한 아쉬운 제주도정의 반박 의견’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정이 사업자를 대신해 의견을 내는 모습은 현재의 제주도정이 사업자 의견을 대변하는 것 같아 입맛이 쓰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제주도가 지하수 경관 1~2등급 비율이 10%늘 넘어서는 안된다고 한 것이 기존 골프장을 제외한 신규 부지만을 말하는 것으로 서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반박 의견을 낸 것을 두고 “왜 반박 의견을 사업자가 아닌 제주도정이 밝히고 있느냐”는 취지로 비판한 것이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출된 계획 설명서를 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현황이라는 자료에 지하수 등급 구분이 나와 았고 집행부가 말하는 골프장 지역은 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표현돼 있다”면서 “이번 조성사업에 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골프장 역시 포함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곳은 지하수 2등급 지역으로, 원형 보존돼야 하며 전체 사업지 내 지하수 2등급 지역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은 “어느 날 문득 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지하수 2등급 지역이 4등급으로 바뀌는 그런 요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변할 수 없는 것을 구역을 조정하는 것처럼 포장해 사실을 왜곡해선 안된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도가 ‘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도 그는 “왜 골프장이 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냐”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골프장은 금수산장 사업부지로 신규 사업부지에 편입된 곳이므로 더 이상 기존 블랙스톤 골프장의 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따라서 이번 심의에는 새롭게 개발하려는 골프장 구역이 일정 부분 포함된 신규 관광개발사업 계획서가 제출된 것”이라며 “기존 블랙스톤 골프장에 대한 변경된 개발 계획서도 함께 제출돼야 했다”고 도의 반박 내용을 재반박했다.

 

그는 “블랙스톤 골프장은 이번 개발사업에 편법적으로 활용되면서 기존 형태를 변경시키는 조정이 필요하다”며 “즉 기 지구단위계획 자체도 변경이 되는 것으로 관광개발 사업자 측면에서는 모두가 새로운 관광개발 사업부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런 말꼬리 잡기식 논쟁을 자초하는 집행부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본질은 청정과 공존이라는 재주의 미래비전과 골프장을 이용한 편법적 개발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도정의 철학을 말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없고 본질과 벗어난 자의적 사실 확인만 하려 한다”고 도의 해명 내용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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