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8월 21일까지 동(洞)지역을 제외한 7개 읍‧면 2832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촌의 어업인 소득 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신청 접수 후 적격여부 확인과 지급요건 이행 점검 등을 통해 대상자가 확정되면 오는 12월 20일까지 수산직불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1어가 당 55만원이며 이중 30%인 16만5000원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한다.
지원 대상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을 경영하면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으로 가진 어업인이다.
신청자 중 직장인이거나 전년도 농업직불금 50만원 이상 수령자, 조건불리지역 외 주소를 둔 자, 종합소득 최상위 등급 및 종합부동산세 최상위 등급자는 지급 대상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시는 2012년 추자도를 시범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 사업을 시작해 2014년에는 추자도와 우도, 비양도 등 3개 도서, 지난해부터 7개 읍‧면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은 2211어가에 10억7800만원이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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