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심의 대상자 결정 시 1년간 월 최대 50만원 지원
제주시는 24일 위기상황으로 인해 사회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일탈 에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재학생인 경우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까지다.
지원 사업 신청은 청소년 본인 혹은 보호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기준은 생활‧건강 지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4인 가족 기준 268만원) 이하,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분야는 기준중위소득 72%(4인 가족기준 321만7000원)이하 가구다.
청소년특별지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활지원 월 50만원, 자립지원 월 36만원, 학업지원 월 30만원, 상담지원 월 20만원, 건강지원 연 200만원, 기타지원 연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 시 1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