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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반박해명 "먹는샘물 판매는 공수화 위배가 아니"
한국공항 반박해명 "먹는샘물 판매는 공수화 위배가 아니"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7.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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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측 반대 입장 해명 발표-제주와의 상생 노력 게을리 하지 않을 것

한국공항(주)이 2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수 증산' 반대에 대한 해명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먹는샘물'의 시중 판매에 대해 '지하수 공수화 체계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에 타당치 않다고 적극 해명했다.


한국공항 측은 "법원은 지난 1996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이 지하수 공적관리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에 대해 초법적이 잣대를 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형평적인 판단을 요구했다.


이어 "한국공항의 실제 법적인 권리는 하루 취수량은 200톤"이라며 "일부 시민단체에서 하루 100톤 취수량이 한국공항의 법적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1993년 가장 먼저 허가 받았던 하루 200톤의 환원이 적법한 권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루 취수량 200톤으로 환원이 이뤄진다면, 더 이상 추가적인 증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항(주)은 제주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제주 지하수 가치 및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제주도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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