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7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7월28일부터 8월11일까지 15일 동안 접수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융자 지원 규모는 1062억원이다. 융자지원 조건은 연리 0.9%에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6회) 균분상환 하면 된다.
융자한도액은 농어가는 3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생산자단체는 3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 도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개인 1억 원, 단체는 20억 원 이하 범위에서 지원한다.
귀농인으로 인정되면 운전자금에 한해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1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 대출취급기관은 농협, 수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이다.
지원대상자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가 또는 단체설립 후 3개월이 지난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이다.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은 2016년 상.하반기 4950건 1574억 원, 2017년 상반기 2737건, 966억원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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