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대비 실태조사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대비 실태조사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7.27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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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에 대비, 8월1~18일 관내 위생처리업, 위생용품 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현재 제주시엔 위생처리업(물수건) 5곳, 위생용품제조업(세척제 6곳, 기타위생용품(물티슈5, 1회용물컵 2) 13곳 이 운영되고 있다.

 

점검기간에 해당업소를 직접 방문해 제품검사현황, 시설물 등 영업현황에 대한 기본사항과 업소관리수준을 조사하고, 영업자 준수사항과 생산실적 보고 등 주요내용을 안내하게 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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