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시에 이어 서귀포시생활체육회 비리, 4명 검찰송치
제주시에 이어 서귀포시생활체육회 비리, 4명 검찰송치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8.09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부경찰서, 서귀포생활체육회 사무과장 포함 4명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서귀포시생활체육회 직원을 포함한 4명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9일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됐다.


제주시생활체육회 비리 사건에 이어 서귀포시생활체육회에서도 여지없이 비리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혁진)는 생활체육 지원 및 육성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서귀포시 생활체육회 사무과장 A씨(43)를 포함한  4명을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지방재정법위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혐의를 물어 9일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前 사무과장인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유소년 클럽 육성 지원비 2538만원 중 관내 스포츠 용품점에서 1768만원 상당을 구입했음에도 실적보고서에는 다른 영업점에서 구매한 것으로 작성해 카드 수수료 68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스포츠 용품점 대표 B씨(27)와 C(56)가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A씨는 1768만원 상당의 스포츠 용품을 구매해 협회에 납품하고 이중 410만원 상당의 용품을 되돌려 받는 등의 횡령도 저질렀다. 또한 경찰은 협회 대표인 D씨에 대해서도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체육관련 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사업비를 횡령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