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2:56 (금)
만지고…때리고…여자 친구 욕까지
만지고…때리고…여자 친구 욕까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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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소속 의경 가혹행위 등 사유 징계 2015~2016년 11명
125‧129의경대 각 3명…해안경비단‧123의경대 각 2명…121의경대 1명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징계 후 가해자 전출 등 조치없이 피해자 같이 복무 사례도

박남춘 의원 “부대 인권개선 위한 경찰 조직차원 노력 필요”

 

박남춘 국회의원. ⓒ 미디어제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지역 의경부대 내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등 1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갑)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경 대원 징계 자료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290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지방경찰청의 경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총 11명의 의경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21의경대에서 1명, 123의경대에서 2명, 125의경대와 129의경대가 각 3명씩이고 해안경비단본부에서도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해 12월말께 생활실에서 취침 중 후임 대원의 신체 부위를 건드린 해안경비단 본부 상경이 근신 15일에 처해졌고 같은 해 7월에는 3회에 걸쳐 후임 대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괴롭힌 121의경대 수경이 영창 5일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2월 해안경비단 본부 수경이 3회에 걸쳐 후임대원의 성기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해 영창 15일의 처분을 받는가 하면 2015년 8월 125의경대 수경은 2개월 동안 수회에 걸쳐 후임대원에 대한 구타 및 가혹행위 등으로 영창 15일 및 전출조치 됐다.

 

이 외에도 후임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후임대원의 여자 친구를 욕하는 행위 등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지난해 4월말부터 후임대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같은 해 5월 근신 7일을 받은 상경과 2015년 12월 초 후임대원과 말다툼 중 출입문을 발로 차 문 유리를 손괴해 근신 10일 징계를 받은 상경의 경우 가해자 전출 등의 조치가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같이 복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이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으나 의경 부대 내 인권이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있다”며 “또 피해자와 가해자가 여전히 같은 부대에서 생활 시 2차 피해도 우려돼 부대 내 인권개선을 위한 조직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의경 부대 내 구타, 가혹행위, 성추행 등 징계(290명) 현황은 △구타 45명 △가혹행위 16명 △성추행 14명 △성희롱 5명 △갈취 15명 △갑질 및 업무전가 16명 △모욕 13명 △괴롭힘 54명 △욕설 110명 △위협 2명 등이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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