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축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 축산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축산업등록제를 조기 정착해 나갈 전망이다.
북제주군은 18일 지난 2002년 12월 27일 축산법을 개정,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축산업등록제 조기 정착을 위해 대상농가의 등록을 유도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해 나간다고 밝혔다.
축산업 등록대상 농가의 규모는 소의 경우 가축사육시설면적의 300㎡(30두 규모)를 초과하는 농가이며 돼지는 가축사육시설면적의 50㎡(50두 규모)를 초과하는 농가이다.
또한 닭은 가축사육시설면적의 300㎡(3천수규모)를 초과하는 농가로서 등록대상 농가수는 한육우 100호(22%), 젖소 51호(100%), 돼지 219호(98%), 닭 59호(63%)로 모두 429농가이다.
북제주군은 축산업 등록시에는 축사소독시설장비,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등록후에는 가축 두당 최소 축사면적 확보와 친환경 축산업 교육이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제주군은 축산업 등록을 내달까지 등록완료를 목표로 하고 등록농가에 한해 각종 정책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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