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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대폭 강화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대폭 강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5.20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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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행위에 대한 문책기준 마련

제주도가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범죄행애위에 대한 문책기준을 강화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도 감사관실(감사관 지봉현)은 20일 지난 1997년 제정해 운영 중이던 음주운전공무원비위처리지침이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에는 미흡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번에 세부적인 유형별 문책기준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종전에는 혈중알콜농도에 관계없이 훈계처분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혈중알콜농도 0.10%미만일 경우에는 훈계, 그 이상일 경우에는 징계처분하기로 했다.

특히 운전직 공무원의 경우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미만이더라도 훈계조치하고, 0.10% 미만이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문책수위를 한단계 높게 조정했다.

또 도박, 폭력, 성관련 범죄도 수사기관에 기소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중문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패방지위원회의 '징계적정성 제고방안'에 따라 금품.향응수수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금품.향응수수 금액을 100만원미만부터 1000만원이상 등으로 구분해 범죄유형의 수동적.능동적 행태 등에 따라 감봉에서부터 파면의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번에 강화된 공무원범죄문책기준에 대해 제주도 본청 및 사업소 전 직원에게 주지시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 품위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클린 제주 이미지 구현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또 시.군에도 이러한 문책기준을 통보해 현재 운영중인 자체 지침과 비교 검토해 반영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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