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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율 폐지 관광호텔 경쟁력 '흔들'
부가세 영세율 폐지 관광호텔 경쟁력 '흔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5.20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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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경영관리사협,20일 도의회 간담회서 제기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는 전체적으로 늘고 있으나 민박.펜션 및 골프텔 등 숙박업소의 급증으로 제주도내 관광호텔의 경쟁력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관광호텔의 총지배인 등 경영인들로 구성된 한국관광호텔 경영관리사협회 제주지회의 황규진 지회장(제주KAL호텔 총지배인)을 비롯한 회원들은 2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에서 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위원장 강원철)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관광호텔이 안고 있는 당면문제에 대해 피력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의회측에서 강원철 위원장과 강창식 의원, 임기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황규진 지회장은 "펜션과 콘도, 골프텔 등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면서 가뜩이나 힘든 관광호텔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자체적 수지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의회 차원에서 수요증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회원들은 관광호텔에 적용되던 부가세 영세율제도가 지난해말로 만료되면서 자체 경영수지 개선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부가세 10%를 면제해주는 영세율 제도가 폐지된 후 외국인에 대한 호텔요금(특1급 기준)이 1박당 2∼3만원 오르게 돼 해외관광시장에서 제주관광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호텔업계에서는 영세율 폐지로 인한 호텔비 상승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함께 관광산업 진흥 차원에서 1999년부터 총 매출액 중 외화획득분에 대해 산업용 전력요율이 적용됐으나 2002년 말부터 일반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호텔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경영관리사협회는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지속적 적용 #관광호텔 전력요금을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재전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조건 개선 #관광호텔의 외국인력 고용 허용 #불법펜션 및 기업형 민박의 규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결혼피로연 유치 제재 등의 조치를 해줄 것을 도의회에 건의했다.

한편 강원철 위원장은 "관광호텔업계에서 제기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제주관광 발전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함은 물론 향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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