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불법촬영‧학교장 경조사 알림 논란 제주 고등학교, 감사 결과는?
불법촬영‧학교장 경조사 알림 논란 제주 고등학교, 감사 결과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1.22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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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논란됐던 고등학교에 이번 주 조치사항 통보
재심의 기간 거쳐 신분상조치 확정되면, 징계위에서 수위 결정
제주도 교육청 전경.
제주도 교육청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해당 학교의 학교장에 대한 징계를 포함한 조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같은 고등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학교장의 경조사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도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내 A고등학교에서 체육관의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해당 학교에 학교장에 대한 징계 혹은 신분상조치를 결정하고 이번주 중으로 해당학교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18일 A고등학교 체육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이 이뤄지고 있던 휴대폰이 발견됐다. 그 날 학교 체육관 내에서 학생자치회 활동이 있었는데, 이 활동을 담당하고 있던 A교사가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갑티슈 박스를 발견했고, 그 안에서 촬영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이 사항은 바로 그날 학교장과 도교육청에 보고됐고. 도교육청에선 우선 이 사항에 대해 112에 신고하도록 학교장에게 안내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자 10월19일 오전 휴대폰을 여자화장실에 설치한 가해학생이 경찰에 자수했다.

이 이후에 학교의 대응에서 문제로 볼 수 있는 사항이 불거졌다. 해당 가해학생은 불법촬영건 이외에 교내 학교폭력건에 연관돼 있었는데, 해당 학교의 교감은 해당 가해학생이 불법촬영이라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의 피해자일 수도 있는 여교사 2명을 이 교내 학교폭력건 조사를 위한 가정방문을 보냈다. 해당 교사들은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충격과 공포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교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최근 A고등학교 학교장에 대한 징계를 포함한 신분상조치를 결정했다. 이번주 중으로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조치를 통보받은 A고등학교의 학교장은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교육청은 이 건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이 재검토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결정되면 해당 사항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조치의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청은 이 사안과 별개로, 같은 고등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학교장의 경조사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도 신분상조치를 결정했다. 이 역시 이번주 중으로 이를 학교에 알릴 예정이다. 

A고등학교는 지난해 8월 일부 학부모 학교장 B씨의 자녀 결혼식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했다. 해당 문자에는 교장의 자녀 결혼식 피로연 장소와 피로연 시간, 예식 시간 등이 명시됐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 다만 대상이 친족이거나 현재 및 과거에 함께 근무했던 직원 등에게는 알릴 수 있다. 

A고등학교의 학부모회 역시 지난해 12월 8일 학교장 자녀의 결혼식을 학부모들에게 알린 것을 두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제주도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다.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 해당 문자가 발송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조치를 결정했다. 이 건에 대해서도 A고등학교 학교장은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를 요청받으면 교육청은 다시 검토에 들어가고, 재검토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확정되면, 징계위에서 그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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