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시, 공중화장실 등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집중점검
제주시, 공중화장실 등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집중점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1.30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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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288곳, 공공‧민간 개방화장실 133곳 대상 점검 강화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공중화장실과 공공‧민간 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최근 들어 몰카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불법 촬영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이에 제주시는 공중화장실 288곳, 공공 개방화장실 77곳, 민간 개방화장실 56곳을 중심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보면 우선 지속적으로 공중‧개방 화장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수시로 진행하고, 민간 개방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과 함께 탐지 카드를 지원하는 한편 비상벨 작동 여부 점검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 공중화장실 관리 요령, 불법 카메라 및 비상벨 점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은 제주시와 읍면동 40개 부서가 경찰과 협조해 불법 카메라 탐지기 및 불법 촬영 탐지 카드를 활용해 진행하게 된다. 화장실 내 환풍기와 벽면의 구멍, 의심 물품 등을 집중탐색하고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되면 현장 보존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한지연 제주시 환경관리과장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점검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해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법 카메라 등을 설치‧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는 지난해 5차례에 걸쳐 공중화장실 1405곳을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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