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먼거리 통학 중·고교생에게 교통비 지원
먼거리 통학 중·고교생에게 교통비 지원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4.02.12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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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학기별로 보호자 계좌로 입금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중·고교를 먼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교통비가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올해 새학기부터 도내 중·고교 원거리 통학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기준은 대중교통 이용에 20분 이상 걸리거나, 실제 거주지와 통학거리가 1.5km 이상인 경우이다.

지원은 등교 일수만큼 학기별로 보호자 계좌로 입금된다. 거리별 요금을 적용하면 1인당 하루 최소 1700원에서 최대 4800원까지 지원된다. 대중교통 요금이 변동되면 바뀐 요금을 적용해 지원된다.

이같은 결정은 올해 1월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마련됐다. 아울러 육상 교통과 함께 도서 지역은 선박 운임도 월 최대 2회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에 포함되는 학부모들은 학교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교통비를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교육청이 통학교통비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함에 따라 교직원 업무도 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사업에 102억원을 투입하며, 읍면지역의 중·고교생 통학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절반을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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