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곶자왈, 제주도 전체면적의 3.4%에 불과 … 개정 조례안 반대”
“곶자왈, 제주도 전체면적의 3.4%에 불과 … 개정 조례안 반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2.26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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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곶자왈사람들 “환경도시위, 곶자왈 지키기 위한 조례가 되도록 해야”
“곶자왈 전체면적의 1/3 개발사업으로 훼손, 나머지도 훼손 우려” 지적
(사)곶자왈사람들이 오는 2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뤄질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사진은  제주도 전체면적의 3.4%밖에 남아있지 않은 제주 곶자왈의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사)곶자왈사람들이 오는 2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뤄질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사진은 제주도 전체면적의 3.4%밖에 남아있지 않은 제주 곶자왈의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해 제주도의회에서 두 차례 심사가 보류됐던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이 오는 27일 열리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사)곶자왈사람들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주도 전체면적의 3.4%에 불과한 곶자왈에 대한 개발 위협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곶자왈사람들은 26일 관련 성명을 통해 “곶자왈을 지키지 못하는 곶자왈 보전 조례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개정안에서는 곶자왈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해 차등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보호지역 외 나머지는 현행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가 허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곶자왈 조례에는 행위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전지역 조례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돼 개발행위가 허용되고 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곶자왈 보전지역은 곶자왈 전체면적의 35.5%, 관리지역은 31.2%, 원형훼손지역은 33.3%로 나타났다.

결국 용역에서 제시된 관리방안이 적용된다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35.5%의 곶자왈만 보전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용역진이 제시한 관리 방안을 보면 보호지역은 ‘원형 보존’, 관리 지역은 ‘제한적 허용’, 원형훼손지역은 ‘활용 가능하되 일부 조건 강화’라고 제시하고 있어 사실상 보호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곶자왈사람들은 “용역의 목적이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을 통해 곶자왈 지대의 효율적‧체계적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곶자왈을 구역으로 구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관리 방안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0년대 초부터 이어져온 곶자왈 개발 반대 여론을 퇴색시키고, 개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용역일 뿐이라는 얘기다.

곶자왈사람들은 제주도 곶자왈의 면적이 99.5㎢로 제주도 면적의 5%로, 이 중 31.5㎢가 이미 훼손돼 곶자왈 전체면적의 3분의1 정도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원형이 사라진 점을 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곶자왈사람들은 “이제 원형이 남아있는 곶자왈 면적은 제주도 전체면적의 3.4%밖에 안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곶자왈 개발 위협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곶자왈의 난개발을 불러올 뿐”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곶자왈사람들은 이어 소관 상임위인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곶자왈의 현실을 직시해 곶자왈을 지키기 위한 조례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에 대해 지적됐던 문제들을 해소하고 곶자왈의 미래를 담보하는 조례, 곶자왈을 지킬 수 있는 보전 조례가 되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월 입법예고돼 5월과 9월 환경도시위에서 두 차례 심사가 보류된 데 이어 오는 27일 열리는 제4차 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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