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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때문에?··· 한림읍 창고 화재 ‘인명피해 없어’
담배 때문에?··· 한림읍 창고 화재 ‘인명피해 없어’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2.26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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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한림읍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한림읍 한 창고에서 불이 났다.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최초 신고는 창고 근처에서 일하던 중 검은색 연기와 불꽃을 목격한 관계자에 의해 접수됐다.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불이 이미 크게 번진 뒤였다. 게다가 당시 화재가 난 창고 인근에는 비닐하우스도 인접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은 방어적 화재 진압에 나섰다. 결국 화재는 41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창고 135㎡가 불에 타고 가재도구 등이 소실되며 총 8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창고는 과거 저온창고로 사용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는 관계자가 생활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현장에는 생활공간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해 불이 번진 흔적도 발견됐다. 다만 전기적·기계적·방화 요인 등은 식별되지 않았다.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자리를 비운 지 약 30분 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은 관계자의 진술과 관계자가 평소 담배를 피운다는 진술을 종합해 인적 부주의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은 추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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