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팁 줄 현금 빌려줘" 상습 무전취식으로 745만 원 '꿀꺽'한 40대
"팁 줄 현금 빌려줘" 상습 무전취식으로 745만 원 '꿀꺽'한 40대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2.27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인 무전취식을 통해 총 745만 원을 편취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제주서부경찰서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인 무전취식을 통해 총 745만 원을 편취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제주서부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인 무전취식을 통해 총 745만 원을 편취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9일까지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유흥주점에서 주류와 봉사료 비용 총 745만 원을 빌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과 15일, 1월 31일 제주시내 유흥주점에서 이 같은 수법을 통해 4번에 걸쳐 총 600만 원을 편취했다. 또 지난 19일에는 서귀포시 유흥주점에서 145만 원을 빌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팁으로 줄 현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술값과 함께 정산하겠다”라며 업주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방식으로는 수십만 원의 현금을 받은 뒤 인출기에 가는 것처럼 속여 도주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일한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른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추적 후 검거했다.

제주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갖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며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는 만큼 관련 업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