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 검찰·경찰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제주 검찰·경찰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2.28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엄정 대응을 선포했다. 소방본부는 의료공백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준비 중이다.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경찰청, 제주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7일 검.경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과 제주경찰청 수사과장, 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제주소방안전본부도 의료공백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119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지역 의사 집단행동 동향과 119비상대책본부 추진사항 공유, 구급대원 현장 체감 및 애로사항 파악에 나섰다. 또 응급환자 이송 지연 방지를 위한 한시적 재이송·전원 이송 지침 공유,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 적극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소방본부는 특히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응급실 이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지침을 공유하는 등 빈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병원 간 전원 시 의사 탑승 원칙에서 의사 판단에 따라 간호사 및 1급 응급구조사가 탑승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된 만큼 환자 이송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