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차량만 200대 ... 강제견인 하나?
제주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차량만 200대 ... 강제견인 하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3.11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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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 강제견인 세부사항 명시
도내 방치 200여대, 견인가능 ... 주차장 환경 개선 기대
제주시 용담레포츠공원 내 무료주차장에 장기 방치돼 있는 차량.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용담레포츠공원 내 무료주차장에 장기 방치돼 있는 차량.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에 이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에 나서면서, 도내 무료 공영주차장 내에 방치된 차량에 대한 강제견인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와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치'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강제견인 조치 등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1월 개정된 주차장법의 주요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 내에 장기 방치 차량은 지금까지 지자체 차원에서도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을 수 없었던 골치거리였다. 

특히 용담 레포츠공원 주차장 등 일부 주차장에는 차량번호판이 떼어진 채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다, 쓰레기 등도 함께 방치되면서 주차장 이용환경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를 강제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다만 지난 1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장기방치 차량의 강제견인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번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 장기방치 차량의 기준이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되는 경우'로 명시되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도 이에 맞춰 장기 방치 차량 처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제주시 용담레포츠공원 무료 주차장에 장기방치된 트럭의 화물칸에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쌓여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용담레포츠공원 무료 주차장에 장기방치된 트럭의 화물칸에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쌓여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도내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은 200여대에 이른다. 

제주시가 지난해 전수조사한 결과 제주시내 806곳의 무료공영주차장에 모두 181대의 차량이 장기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에는 237곳의 무료 공영주차장에 20여대의 차량이 방치돼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올해에도 무료 공영주차장내에 장기 방치차량 전수조사를 한 차례 더 실시,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일인 7월10일 이전에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주시는 오는 13일까지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조사요원을 모집, 이를 통해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나선다. 서귀포시도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최종 전수조사를 마무리, 법 시행에 맞춰 준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주차장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 등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의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시행에 맞춰 관련 내용들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외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관리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을 가능하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이 안전검사 미수검 및 불합격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수시 안전검사 제도와 자체점검 등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됐다. 

또 그간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 및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되고 있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입고 가능 차량의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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