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도의회 재의결 '마을 공동돌봄 조례' 의장 직권 공포
제주도의회 재의결 '마을 공동돌봄 조례' 의장 직권 공포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3.13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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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법정기한이 지났지만 조례안 공포 안해
도의회, 직권으로 오는 15일자로 공포할 예정
제주도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 ... 20일까지 제소"
제주도의회 본회의 장면.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본회의 장면.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민선8기 제주도정 이후 처음으로 재의 요구가 이뤄진 후 도의회에서 다시 의결된 조례안이 의장 직권으로 공포된다. 

제주도의회는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15일 제주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돌보는 마을 공동돌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1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이후 제주도로 이송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조례안이 도지사의 역할을 마을 공동돌봄 사업 전반에 걸쳐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자치 우선이라는 조례안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재의 요구 이유다. 

아울러 조례안에서 마을의 개념에 대해 '행정구역에 국한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공동돌봄 사업의 기본 단위인 마을 간의 경계획정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행정구역에 국한하지 않은 마을'이라는 개념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재의 요구 이유로 꼽았다. 

이외에 마을 주민을 돌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마을 공동돌봄을 추진하기 위해선 복지 예산이 제주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할 때 과도한 재정적인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재의가 요구됐지만,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이 조례안을 다시 한 번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재의가 요구된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9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렇게 다시 한 번 도의회 문턱을 넘은 이 조례안을 법정기한 내에 공포하지 않았다. 

도지사가 법정기한 내에 이 법을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김경학 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이 조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재의 요구가 이뤄진 조례안이 의회에서 재의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이를 재소할 수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이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오는 20일 이전에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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