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JDC 국제학교 민간 매각, 제주도와 사전 협의 미이행 ‘논란’
JDC 국제학교 민간 매각, 제주도와 사전 협의 미이행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3.15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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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난 13일 JDC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에 유감 표명

매각 금액에 감정평가 반영, 인접 운동장 매각 대상 제외 등 요구
학교부지 조성원가 감정평가액의 10%로 추산, 민간 특혜 소지도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국장이 15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최근 JDC의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민간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에 대한 제주도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이 15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최근 JDC의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민간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에 대한 제주도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최근 국제학교 NLCS Jeju(노스 런던 컬리지에잇 스쿨 제주) 민간매각 협상과 관련, 제주도와 사전 협의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은 15일 관련 브리핑을 갖고 “도민과 지역사회 우려가 없도록 신중하게 협상해달라”는 도의 입장을 전했다.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NLCS Jeju’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계 글로벌 학교 운영그룹인 ‘코그니타 홀딩스’를 선정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제주도의 공식 입장인 셈이다.

특히 제주도는 이에 앞서 ‘NLCS 제주’ 학교 부지의 대부분이 도민의 소중한 자산인 도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마련된 점과 지역정서 등을 감안, 감정평가를 반영해 매각금액을 산정하는 등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JDC에게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전체 학교 부지 10만4407㎡ 중 도 양여부지가 73.5%인 7만6791㎡(23,229평)에 해당된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같은 제주도의 입장에 대해 김 국장은 “JDC가 무상양여 도유지를 매각할 경우 제주도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JDC는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지난해 8월 31일 ‘NLCS 제주’에 대한 민간 매각을 공고했다가 도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도민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JDC는 자회사인 제인스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주도와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협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제인스로부터 잔금이 치러지지 않은 상태로 JDC 소유인 만큼 이번에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JDC는 지금까지 학교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해온 만큼 이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조성원가로 우선협상대상자와 부지 매각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영어교육도시 학교부지 조성원가는 감정평가의 10%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어, 조성원가로 부지를 매각할 경우 자칫 민간에 대한 특혜 소지가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추가적으로 학교부지 매각가격에 대해 추가로 도내‧외 법률전문가 3명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그동안 매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NLCS jeju’ 인접 운동장을 매각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각 협상시 준수사항을 JDC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문 변호사들은 ‘학교부지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조성원가 공급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감정평가액 등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JDC는 본격적인 매각 협상을 앞둔 현재 시점까지도 제주도가 수 차례 요청한 ‘NLCS 제주’ 인접 운동장 부지의 매각 대상 포함 여부와 합의각서(MOA) 체결 정보 등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국제학교 설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교육청 학교 설립 변경 승인과 교육부 장관 동의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제225조 및 제226조 조항의 내용을 들어 “JDC는 ‘NLCS Jeju’ 민간매각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민 공감대 형성도 외면했다”면서 “도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마련한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민 우려를 해소하고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매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와 관련, “이번 민간 매각은 공교육의 관리를 바탕으로 한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가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면서 “도민들이 지향하는 가치 등을 감안하면 감정평가에 근거해서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부지에 인접한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도 그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곳이라는 점을 들어 “당연히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면서 “국가 공기업인 JDC인 만큼 도민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미래 지향적이야 한다는 부분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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