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위조 신분증’으로 여객선 탑승··· 불법 출도 시도한 중국인 6명
‘위조 신분증’으로 여객선 탑승··· 불법 출도 시도한 중국인 6명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3.21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사진=미디어제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위조 신분증으로 목포·완도행 여객선을 타 제주도 불법 출도를 시도한 중국인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 등 6명을 제주지검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2일 위조신분증을 사용해 목포행 여객선에 탑승해 불법 출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역에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30일간 제주도내에 체류가 가능하다. 도외 지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 등 6명은 지난해 5월에서 2024년 2월 사이 제주지역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 목적은 육지로 올라가 불법취업을 하기 위함이었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영수증·국내 거소 신고증 등을 사용해 지난 2월 22일 제주항에서 목포·완도행 여객선에 탑승했다.

이 과정에서 검색요원은 이들이 제시한 신분증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이용해 브로커에게 신분증 위조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증 위조에는 한화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대가금이 지불된 사실도 확인됐다.

진본 및 위조 영주증 비교/사진=제주출입국·외국인청
진본 및 위조 영주증 비교/사진=제주출입국·외국인청

이들이 의뢰한 위조 신분증에는 현재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성명과 체류자격·외국인동록번호 등이 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 사진은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됐으며 발급권자를 전혀 다르게 기재해 위조된 경우도 발견됐다.

구속된 이들 6명 중 3명을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명은 입국 후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합법체류자였다. 1명은 무사증으로 입국해 난민신청 후 제주출도제한을 조건으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와 공조수사를 통해 신분증 위조 브로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도 불법 출도를 알선하는 조직이 도내에서 화개 치지 못하도록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