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여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서귀포경찰서는 28일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는 행인을 치여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한모씨(56.서귀포시)를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기 도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7일 오후 8시20분께 서귀포시 보목동에서 서귀포시내 방면으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89%)을 하다 길을 건너던 김모할머니(87.여.서귀포시)를 치여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사고접수 후 현장에 출동, 조사를 벌이던 중 사고현장 인근에 후사경이 없이 주차된 트럭을 발견, 현장에 떨어진 후사경과 대조를 벌여 서로 일치하자 한씨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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