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는 망인 사망일부터 상속이 개시되며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부동산·차량·회원권·선박 등이다.
신고 납부기한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하루 0.03%을 부담해야 한다.
제주시는 상속으로 생기는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상속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7년6월까지 제주시는 상속 취득세(자진신고 및 직권 고지 포함) 1만2813건·201억 9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2,996건이 기한에 신고를 못해 가산세 6억100만 원을 부담했다. 이는 전체 납부 건수 가운데 23.4%이다.
취득세를 법정신고 기한에 신고하지 못하는 건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속인이 장기간 출타나 외국 거주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법정기일에 공동상속인 명의로 취득세를 우선 신고하고 납부한 뒤 상속인 사이에 협의를 거쳐 다시신고 하면 종전에 신고·납부한 취득세가 유효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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