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김우남 "전국 지자체, 부정 축산물 단속에 손 놨나?"
김우남 "전국 지자체, 부정 축산물 단속에 손 놨나?"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9.30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 적발률 2.9%...국립수의과학검역원 16.5%로 차이 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정 축산물 적발률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3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08년 2393건, 지난해 2684건의 부정 축산물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적발된 업소는 총 7만3464개 업체 가운데 2129개로, 단속 대비 적발률은 2.9%로 나타났다.

반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 3355개 업체에 대한 부정 축산물 단속을 실시, 555개 업체를 적발해 16.5%의 적발률을 보였다.

이와 관련 김우남 의원은 "특히 경상북도는 1.0%, 충청북도는 1.1%의 적발률로 다른 지자체 적발률보다도 낮아 지자체 부정 축산물 단속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일한 대상 업체에 대한 단속이 단속 주체에 따라 그 적발실적이 크게 다른 이유를 지자체 단속의 온정주의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국가기관과의 합동단속 및 지자체 간 교차 단속 등에 대한 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2008년 809개 업소를 점검, 26개를 규정 위반으로 적발했다. 지난해에는 1222개 업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22개가 적발됐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