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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의료원 '쟁의조정신청', 노조 깨기 술책"
민주노총 "제주의료원 '쟁의조정신청', 노조 깨기 술책"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05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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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이 지난 3일 단체교섭 중인 공공노조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와 노사 간 입장차이가 크다며 제주지방노동위에 쟁의조정신청을 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노조 깨기 술책'이라며 이를 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본부장 고대언, 이하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노조가 아닌 사용자가 쟁의발생을 통보하고 쟁의조정신청을 하는 일은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제주의료원 측의 쟁의조정신청은 파업 유도를 통한 노조 깨기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조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조활동 보장 등을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 관련 권리를 보장받는다"며 "노사 교섭을 진행하다 교섭이 결렬됐을 때, 노조가 쟁의 행위에 앞서 쟁의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공공노조 의료연대제주지부와 제주의료원은 지난 5개월 간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제주의료원은 임금삭감, 정원유지 조항 삭제, 야간근무금지 조항 삭제 등 기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질 악화로 이어지는 내용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의료원은 노조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런 내용을 최종안으로 던져놓고 노조가 수용거부 의사를 밝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통보,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 등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번 쟁의조정신청은 노조에 파업을 유도해 결국 노조를 깨겠다는 의도"라며 "김승철 제주의료원장이 취임 후 강력히 추진하는 요양병원에 반대하는 노조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어떻게든 없애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임신한 간호사가 잇따라 유산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정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간호인력과 이로 말미암은 노동강도 강화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조는 지난 4월부터 간호사들의 높은 유산율 문제에 대해 사측에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을 요구해왔다"며 "이러한 노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6-7개월 동안 방치하고 오로지 노조 깨기에만 골몰해 있는 김승철 원장은 공공병원 원장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어떤 해결 노력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제주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제주도는 제주의료원이 반노동적 행위들을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제주>

[전문]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의료원 조정쟁의신청 관련 성명

사측의 쟁의조정신청, 파업 유도통한 노조 깨기 술책!

- 제주의료원은 조정신청 철회하고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나서라!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잇따른 유산 사태와 제주의료원의 노조 파업유도 행태와 관련한 기사가 언론에 며칠 동안 계속 보도되고 있다.

지난 3일 제주의료원 사용자가 노조에 쟁의발생 통보 공문을 보내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고 한다. 노동조합이 아니라 사용자가 쟁의발생을 통보하고 쟁의조정신청을 하는 일은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상 초유의 일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조활동 보장 등을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 관련 권리를 보장받는다. 노사 교섭을 진행하다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위해 사전법적 절차로써 ‘쟁의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일반적인 상황이다.

공공노조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와 제주의료원은 지난 5개월 동안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제주의료원은 임금삭감은 물론, 정원유지 조항 삭제, 야간근무금지 조항 삭제 등 기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질 악화로 이어지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제주지역 공공의료강화에 역행하는 것이고 이번 유산사태의 원인과도 무관하지 않은 내용이다.

제주의료원은 노조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런 내용을 최종안으로 던져놓고, 노조가 수용거부의사를 밝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통보,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 등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제주의료원 김승철 원장은 취임 이후 반노동적 행보로 일관해 왔다. 노사자율 교섭의 원칙인 단체교섭에 병원협회 소속 노무사에게 교섭권을 위임해 교섭이 파행에 이르게 하고, 기존 단체협약 불이행, 정규직 전환합의 불이행 등 노사관계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일삼아 온 것이다.

제주의료원의 일련의 행태를 볼 때 이번 ‘쟁의조정신청’은 노조에 파업을 유도해 결국 노동조합을 깨겠다는 의도에서 노조 깨기 절차에 들어갔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승철 의료원장이 취임 후 강력히 추진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인력감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질 낮은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어떻게든 없애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잇따른 유산사태는 정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간호인력과 이로 말미암은 노동강도 강화 등이 주요 원인이다. 제주의료원은 간호사 충원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입사하려는 간호사가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한다. 적정 간호사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간호사를 채용하는 것과 함께 현재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이직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어 ‘일하기 좋은’ 병원이 된다면 떠나는 간호사들이 줄어들고 신규인력이 유입돼 간호사 인력 수급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사들의 건강권은 단순히 해당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들의 건강권과 심각한 노동강도의 문제는 결국 의료원을 이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보호자인 도민들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은 지난 4월부터 간호사들의 높은 유산율의 문제에 대해 사측에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노조의 요구에도 6~7개월 동안 방치하고 오로지 노조 깨기에만 골몰해 있는 김승철 원장은 제주지역 공공병원 원장으로서 자질이 없다.

김승철 의료원장이 노조 깨기 전문가인 병원협회 노무사에게 교섭권을 위임해 수천만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데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제주도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 어떤 해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간호사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개선과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노력은 안중에도 없고 갖은 꼼수로 노조 깨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제주의료원과, 공공의료기관인 제주의료원의 노사관계 파행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제주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제주도는 제주의료원이 반노동적 행위들을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의료원은 노사관계 안정화와 제주지역 공공의료강화를 위해  쟁의조정신청을 철회하고 즉각 성실 교섭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모성보호를 위해 유산사태의 원인 조사와 실질적인 해결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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