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성인오락실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고 업주를 협박 돈을 빼앗은 P씨(31.주거부정)를 절도 및 폭력(공갈 및 협박)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0시30분께 자신과 동업하기로 했었던 K씨(23)가 운영하는 제주시 소재 모 성인오락실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전후 10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훔친 혐의다.
P씨는 또 같은달 17일에는 돈을 가지고 가려다 K씨가 "장사도 안되는데 그만 가지고 가라"며 항의하자 산지파 조직폭력배 임을 내세워 "동업하기로 했으니까 50%는 내꺼야. 까불지 말라"며 협박해 돈을 빼앗는 등 최근까지 64차례에 걸쳐 K씨를 협박, 783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P씨는 K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불만을 계속 토로하자 K씨의 휴대폰에 '길에서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며 7차례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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