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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제주 “교섭권위임 재계약 기도 중단하라!”
의료연대제주 “교섭권위임 재계약 기도 중단하라!”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4.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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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의 노사 간 단체교섭과 관련해 의료연대제주지부가 14일 논평을 내고 병원협회 노무사와의 교섭권위임계약 및 자문계약을 즉각 파기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연대제주지부는 논평에서 “현재 서귀포의료원이 계약을 맺고 있는 병원협회 노무사가 개입했던 제주의료원과 한마음병원은 마치 짜기라도 한 것처럼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서귀포의료원과 계약을 맺고 있는 병원협회 노무사는 제주의료원 조사단 활동을 통해 변호사법 위반혐의가 드러난 범법자”라며 “서귀포의료원이 다시 노사관계 파탄주범이자 범법행위까지 저지른 병원협회 노무사와의 교섭권위임 재계약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연대제주지부는 또 “지금 도민들은 평화롭던 제주의료원 노사관계에 개입해 다 망치고 있는 병원협회와 김승철 원장에 대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는 상태”라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들을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추진하고 있는 병원협회 노무사와의 교섭권위임계약과 자문계약을 즉각 파기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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