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헌법재판소 행정구조개편 위헌소송 27일 선고
헌법재판소 행정구조개편 위헌소송 27일 선고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4.25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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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시.군 및 단체 등에서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선고
행정구조개편 논란 '새로운 국면'...제주정가 '지각변동' 예상

제주도내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광역자치화 하는 내용의 '제주도 행정체제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 및 법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거결정이 27일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장에서 김영훈 제주시장을 비롯한 24명이 법무법인 이후를 대리인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등의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렀던 시.군 폐지와 관련한 행정구조개편 문제는 27일 헌재 결정을 계기로 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만일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또 김영훈 제주시장과 강기권 남제주군수는 27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켜본 뒤 정치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이미 예고하고 있어, 헌재 결정을 계기로 해 행정구조 개편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됨과 동시에 제주정가의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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