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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사무.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제주자치경찰, 사무.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4.25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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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등 5개 부수법률, 행자위 법안소위 통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출범에 따른 5개 부수법률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소위는 25일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제주시.북제주군 갑)이 지난달 23일 대표발의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등 5개 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통과한 5개 개정법률안은 오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거쳐 28일 법사위 통과 및 다음달 1일에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사무와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치경찰단이 무리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법률안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협조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사태시 국가 경찰이 자치경찰을 통합 지휘.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경찰법)했다.

또 현행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으로 자치경찰이 지역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행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에 자치경찰의 교통법규위반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자치경찰이 자전거 이용 도로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통과로 전국 최초의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됐다"며 "그러나 전국 단위 자치경찰법안이 행자위에 계류되면서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들 부수법률 통과의 의미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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